(출처=경찰청) - 사건조회기능 등 변호사 통지 시스템도 개선 경찰, 국가수사본부(본부장 남구준)는 고소인 등의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하 ‘수사경찰’이라 한다.)이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이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이를 현장 정착 중이라고 8월 2일 밝혔다. 2021년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수사경찰은 불송치 결정한 경우 고소인 등에게 그‘취지와 이유’를 통지하여야 하며, 고소인 등은 수사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이의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형소법 제2…